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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과의 통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가지를 소개합니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 거래금액이 이미 입금된 경우의 거래취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거래금액이 입금된 거래의 취소를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한 학원에서 이중 결제로 인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2.7 % 정도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손해를 감수하면서 현금으로 환불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보통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손님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나 하고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 받았으니까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제 당시의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카드사로 문의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제금액이 입금된 상태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할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카드사 법인 계좌로 입금시키면 취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입금하기 전에 카드사 상담센터와 통화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날짜, 카드번호, 매출금액, 승인번호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거래가 당일 날짜로 취소가 됩니다. 단말기 상에서 별도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과 수수료나 세금 문제를 설명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드매출 관련 문의는 카드체크기 회사보다 해당 카드사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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