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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기간 범위가 달라진다는 뉴스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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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였던 것을 1월~12월로 변경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12월 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10월, 11월이 되면 가맹점마다 현금영수증 사용이 급증하곤 합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직장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왜 11월 달에 현금영수증 사용이 급증하는지 궁금해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도 그런 것에 영향을 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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