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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체크기 36개월 약정 - 캐피탈 약정은 하지 마세요.

by sketch 200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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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글입니다.

카드체크기 설치는 사업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하게 설치를 하다보니 세부적인 계약조건등을 잘 살피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월 관리비 11000원씩을 내고 체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계를 구입하려면 25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혹 체크기 무상 제공이라는 광고문구를 보곤 합니다. 기계는 임대이지만 월 관리비 명목으로 보통 11000원씩 받습니다.

이때 월 관리비 관련해서 계약할 때 00할부약정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캐피탈을 통한 할부약정은 단순히 한 달에 11000원씩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인 것입니다.

보통 3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잘 유지를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물론 신규 사업자에게 승계를 할 수 있지만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이 할부회사에만 5만원 가량 입금해야 합니다.

신규로 체크기를 설치하면 월 관리비 11000원만 내면 새제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일부러 5만원 이상 되는 돈을 내고 체크기를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체크기 계약시 월 관리비가 얼마이고 계약 형태가 어떤 방식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월 11000원이고 약정기간이 짧은 회사와 계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개인사업을 할 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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