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무1 사업장의 형편에 맞는 세무행정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학가의 한 가맹점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은 인사가 마치자 마자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라며 물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위주로 수수료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 간이 과세자만?' . 지금 까지 그곳이 간이과세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 간이 과세 아니세요?' 사모님의 대답은 '대학 주변이 상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과세밖에 할 수 없어요.' 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출이 연 4800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간이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있어서도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인 경우에는 부가세, 소득세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맹점은 DVD,비디오 관련업종인데 여러 매체의 발달로 매출이 현저하게.. 2007. 10.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