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성구 폐차1 [대전폐차] 폐차시 번호판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드림입니다. 자동차를 운영하다보면 가끔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떼서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면 차를 운행을 할 수 가 없죠. 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다보면 차를 폐차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폐차를 하려면,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번호판을 가져간 기관에 확인하셔서 관련 과태료 납부대금을 확인하셔서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세가 과태료 납부가 지연된다 싶으면 어느샌가 와서 번호판을 떼 가버립니다. 과태료 내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숙지하고, 과태료 납부도 신속히 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시 확인하실 점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 차령초과 폐차.. 2019. 4.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