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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무역 김팀장입니다.
연구관련 제조업이나, 농업법인, 또는 지자체 지원 관련 제조업종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해 주는 사업의 경우는 보통
수요자, 입찰자, 수입대행업체 로 구성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해외의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는 사전에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발주를 해 버리면 추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얼 원본 + 번역본
- 카달로그
- 전기도면, PLC 신호도
- 부품도
- 통관 세부조건 확인
수입을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위 관련 내용들은 계약 전에 확인되어야 할 것 들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통관에 드는 비용과 이후 공장에 도착 또는 기계 설치 까지의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외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계설비 수입 상담 그린무역 010-4231-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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