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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10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 우편.. 한 가맹점에 방문했습니다. 세무소에서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연 2400만원 이상 되는 업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랍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왠만한 사업자는 거의 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보니..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 키 누르고 발행하는 방식이지요.. 7월 1일이 지나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문제때문에 고객과 가맹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아.. 2007. 5. 19.
7월 1일 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 제도.. 한 세미나에서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오래전에 공지된 내용이지만 오늘 들으면서 몇가지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는 업체는 현금영수증 가입의 의무화 됩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된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선택이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된답니다. 연 2400만원 매출이 되는 곳 이상이라면.. 왠만한 매장은 전부다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게 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소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생길지.. 포상금만 전문적으로 .. 200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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