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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야기

자동차 이전, 폐차시 과태료, 압류, 저당설정 등은 꼭 확인하세요.

by sketch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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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드림 김과장입니다.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관련 정보를 하나 소개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할 때 과태료나 저당설정이 잡혀있으면 이전이 안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직원이 압류사항을 확인해주고,

모두 해지를 해야 서류를 받아준답니다. ^^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서, 구청, 시청, 건강보험 등의 기관에 압류가 잡히게 됩니다. 


그 많은 기관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구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내역을 알려주기도 하구요. 


오토드림 김과장 저에게 요청하시면 등록원부 참고자료를 통해 과태료가 잡혀있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점차 전산으로 통합되고 있어서 경찰서의 경우 여러 경찰서에 범칙금이 잡혀있어도 한 곳에만 문의하면 경찰서 관련 모든 과태료와 계좌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할부 저당설정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계셔서 저당설정 해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금을 완납하셨다면 해당 할부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저당설정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당 해지 방법은 직접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를 갖고 지점에 방문하는 방법과 캐피탈사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부사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약 18000~28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위임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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