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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심

주정차 위반 과태료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감경

by sketch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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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주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도로에는  CCTV로 주정차 위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예전에 농수산물 시장에서 차를 타고 정차해 있다가 얼마 뒤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단속요원에게 단속된 것이 아니라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호판이 촬영되었습니다.

친구의 차는 곧 폐차할 차량이었기에 과태료는 폐차하면서 한꺼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단속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같은 경우,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중구에서 주정차 위반이 단속된 경우는 다릅니다.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차의 주정차 과태료는 40000원입니다. 납부기한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는 40000원을 내게 됩니다.그런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를 감경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32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42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합산되게 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60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최대 70,00원이 부가되게 됩니다.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진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입금을 할 때는 반드시 중구청에 전화연락해서 차량번호와 입금자 이름을 알려야 확인이 됩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뀐 이후 자진납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각 구청마다 따로 따로 운영하는데 중구에서 효과가 좋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차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주차단속에 견인의 경험까지 있으시더군요.

15일 이내 자진납부 20% 감경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조삼모사라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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